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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수협, 직원 사망 관련 보상 합의
위로금·병원비·장례비 지원 및 산재처리 협조
작성 : 2018년 07월 13일(금) 10:37 가+가-

거제수협 본점

지난 5월 일어난 거제수협 고현마트 직원 사망과 관련 수협과 노조 유가족이 합의했다.

12일 거제수협(조합장 김선기)은 유족과 노조 사측 3자가 만나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노조측이 보상협의를 위해 고현마트 입구에 설치한 컨테이너와 주변의 현수막 등 도 13일까지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김선기 조합장은 “수협규정과 관련 법 등으로 인해 고인에 대한 보상이 지연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합의에 동의한 노조 및 유가족께 감사드리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노사가 상생하고 소통하는 거제수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거제수협은 故 이 모씨가 업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만큼, 산재처리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유족에 대한 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36개월분을 지급하고 고인의 병원비 및 장례비용 일체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거제수협과 노조측은 고인의 사망 관련 보상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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