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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 불법 복토 농지 ·· 거제시 '원상복구 명령'
작성 : 2018년 07월 13일(금) 16:42 가+가-
지난달 22일 '농지 불법 복토∙∙∙행정 '뒷짐'' 제하의 농지 불법 복토 보도 이후 거제시가 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거제시는 13일 오후 지주들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공문을 보냈다.

거제시는 지주들에게 내달 7일까지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7-3번지 678㎡,349번지 859㎡, 352번지 1552㎡에 4m 내외로 불법복토 된 흙을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했다.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 51조 1항에 따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측이 국도 5호선 굴곡도로 선형개선 공사 중 해당 구간에 농지를 2m 이내의 복토가 필요하다는 협조요청이 있어 승인했다"며 "이렇게 높게 복토하려 했다면 개량행위 신고가 아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공사는 국도5호선 장목 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장목 농협부터 송진포 마을까지 1.94km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70억원을 들여 (주)금융토건이 시공을 맡은 이 공사는 지난 2016년 12월 12일 착공, 오는 2019년 11월 26일 준공 예정이다. 공사감리는 거창에 본사를 둔 동성엔지니어링에서 맡았다.

사업주체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도로개설을 위한 농지개량 행위허가를 받은 1.8m를 제외한 구간은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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