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목 불법 복토 농지 ·· 거제시 '원상복구 명령'
작성 : 2018년 07월 13일(금) 16:42 가+가-
지난달 22일 '농지 불법 복토∙∙∙행정 '뒷짐'' 제하의 농지 불법 복토 보도 이후 거제시가 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거제시는 13일 오후 지주들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공문을 보냈다.
거제시는 지주들에게 내달 7일까지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7-3번지 678㎡,349번지 859㎡, 352번지 1552㎡에 4m 내외로 불법복토 된 흙을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했다.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 51조 1항에 따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측이 국도 5호선 굴곡도로 선형개선 공사 중 해당 구간에 농지를 2m 이내의 복토가 필요하다는 협조요청이 있어 승인했다"며 "이렇게 높게 복토하려 했다면 개량행위 신고가 아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공사는 국도5호선 장목 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장목 농협부터 송진포 마을까지 1.94km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70억원을 들여 (주)금융토건이 시공을 맡은 이 공사는 지난 2016년 12월 12일 착공, 오는 2019년 11월 26일 준공 예정이다. 공사감리는 거창에 본사를 둔 동성엔지니어링에서 맡았다.
사업주체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도로개설을 위한 농지개량 행위허가를 받은 1.8m를 제외한 구간은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13일 오후 지주들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공문을 보냈다.
거제시는 지주들에게 내달 7일까지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47-3번지 678㎡,349번지 859㎡, 352번지 1552㎡에 4m 내외로 불법복토 된 흙을 원상복구 하라고 명령했다.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 51조 1항에 따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측이 국도 5호선 굴곡도로 선형개선 공사 중 해당 구간에 농지를 2m 이내의 복토가 필요하다는 협조요청이 있어 승인했다"며 "이렇게 높게 복토하려 했다면 개량행위 신고가 아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공사는 국도5호선 장목 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장목 농협부터 송진포 마을까지 1.94km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70억원을 들여 (주)금융토건이 시공을 맡은 이 공사는 지난 2016년 12월 12일 착공, 오는 2019년 11월 26일 준공 예정이다. 공사감리는 거창에 본사를 둔 동성엔지니어링에서 맡았다.
사업주체인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도로개설을 위한 농지개량 행위허가를 받은 1.8m를 제외한 구간은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newsmorni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