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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요구에 격분 동료 찌른 50대 검거
작성 : 2018년 07월 16일(월) 10:28 가+가-
싸움을 말리려다 밀려 넘어지면서 다친 직장동료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4일 낮 12시께 거제시내 D병원에 입원한 동료 B(48)씨의 병실을 찾아가 말다툼 끝에 B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A(51·거제시)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0일께 술자리에서 직장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말리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B씨는 병원에 입원했다.

이날 B씨의 병문안을 간 A씨는 B씨가 장기입원과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며 주먹을 휘두르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의 옆구리와 등을 찔렀다.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A씨가 병문안을 가기 전 과도를 미리 챙긴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중이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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