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ㅊ의원, 허위요양급여비 청구 업무정지
작성 : 2018년 07월 16일(월) 13:08 가+가-
거제 중곡동의 한 의원이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돼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거제시 중곡로에서 영업중인 ㅊ의원을 입·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위반으로 업무정지 118일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4조를 근거로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보건복지부는 16일 거제시 중곡로에서 영업중인 ㅊ의원을 입·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위반으로 업무정지 118일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4조를 근거로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whwndrud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