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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현항재개발 사업 109억여원 날릴판 '눈뜬장님'
시민들, 회수 안되면 구상권 청구 등 사법처리 요구
작성 : 2018년 07월 20일(금) 13:46 가+가-
[일부수정] 거제시 공무원이 행정처리 잘못으로 고현항재개발사업구역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9억여 원을 날리게 생겼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지난해 8월 거제빅아일랜드(주)가 거제시를 상대로 한 '고현항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거제시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거제시가 납부를 요구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47억여 원 중 238억여 원을 제외한 109억여 원을 받지 못할 처지가 됐다.

거제시가 고현항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거제시하수도 사용조례도 잘못 적용해서다.

시는 지난 2015년 4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거제시하수도 사용조례 21조(대형사업장 기준)가 아니라 19조(소형사업장 기준)를 적용해 238억여 원만 부과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4월 잘못된 사실을 알고 거제빅아일랜드에 347억원으로 재부과하자 거제빅아일랜드 측은 거제시의 행정착오를 문제 삼아 그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사업승인 전 상하수도과와 거제빅아일랜드(주)가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무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소송과 설득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 알려진 것 처럼 347억여 원을 못받는 게 아니라 첫 부과한 238억여 원은 받는 돈이다"라고 해명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실수로 109억여 원을 못받게 될 경우 구상권 청구와 사법처리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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