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현항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47억 부과 ‥ 행정과실로 '215억↓'
거제시 "협상해서 최대한 받아내겠다"
작성 : 2018년 07월 23일(월) 20:01 가+가-
거제빅아일랜드(주)에 고현재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347억여 원을 부과했던 거제시가 행정과실로 소송에서 지면서 215억여 원을 손해보게 됐다.
모닝뉴스 20일자 '거제시, 고현항재개발 사업 109억여원 날릴판 '눈뜬장님'' 기사 이후 추가취재에서 거제시가 행정과실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132억여 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거제시는 거제빅아일랜드(주)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47억여 원을 부과했다가 침익적 행정행위를 원고 측에 고시·공고 하지 않아 행정소송에서 졌기 때문이다.
특히 고현항재개발사업 승인 조건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38억여 원(거제시 빅아일랜드 협의금)도 거제시가 침익적 행정행위를 고시·공고 하지 않아 권리주장을 못하게 됐다.
거제시는 이 부분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해수부 승인에 앞서 거제시와 거제빅아일랜드(주)측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38억여 원을 협의했고, 법제처에도 침익적 행정처분 관련 유권해석에서 당시 고시·공고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거창군에서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판례가 있는 만큼 항소시 발생할 수 있는 수억 원의 소송비가 부담돼 항소여부를 검토 중이다.
거제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가 끝나면 거제빅아일랜드(주)측과 나머지 금액 215억여 원에 대해 협상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거제시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책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발생한 문제다.
거제시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대형사업장)를 적용해야 하는데,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소형사업장)를 적용시켜 1t당 부과금액을 410만원이 아닌 155만8850원으로 책정하는 우를 범했다.
또 해수부 승인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32억여 원 공사비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제시와 거제빅아일랜드(주)가 환경부 보조금 지급기준에 맞춰 238억여 원으로 협의했으나, 이 마저도 소송에서 패소해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빅아일랜드(주)는 이미 법적 판단까지 받은 상황이라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추가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그동안 지구단위 등 대형사업장에 사업장의 경우 사업부지내 자체 하수처리장을 설치토록 행정처리해 왔으나, 처음으로 고현항재개발사업장에는 자체 하수처리장이 아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말썽을 빚게 됐다.
용어해설=침익적 행정행위(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정행위)는 법의 엄격한 절차가 정한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행위(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는 법의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행정당국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모닝뉴스 20일자 '거제시, 고현항재개발 사업 109억여원 날릴판 '눈뜬장님'' 기사 이후 추가취재에서 거제시가 행정과실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132억여 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거제시는 거제빅아일랜드(주)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47억여 원을 부과했다가 침익적 행정행위를 원고 측에 고시·공고 하지 않아 행정소송에서 졌기 때문이다.
특히 고현항재개발사업 승인 조건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38억여 원(거제시 빅아일랜드 협의금)도 거제시가 침익적 행정행위를 고시·공고 하지 않아 권리주장을 못하게 됐다.
거제시는 이 부분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해수부 승인에 앞서 거제시와 거제빅아일랜드(주)측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38억여 원을 협의했고, 법제처에도 침익적 행정처분 관련 유권해석에서 당시 고시·공고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거창군에서 유사한 사례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판례가 있는 만큼 항소시 발생할 수 있는 수억 원의 소송비가 부담돼 항소여부를 검토 중이다.
거제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가 끝나면 거제빅아일랜드(주)측과 나머지 금액 215억여 원에 대해 협상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거제시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책정 기준을 잘못 적용해 발생한 문제다.
거제시는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대형사업장)를 적용해야 하는데,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소형사업장)를 적용시켜 1t당 부과금액을 410만원이 아닌 155만8850원으로 책정하는 우를 범했다.
또 해수부 승인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32억여 원 공사비로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제시와 거제빅아일랜드(주)가 환경부 보조금 지급기준에 맞춰 238억여 원으로 협의했으나, 이 마저도 소송에서 패소해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빅아일랜드(주)는 이미 법적 판단까지 받은 상황이라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추가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는 그동안 지구단위 등 대형사업장에 사업장의 경우 사업부지내 자체 하수처리장을 설치토록 행정처리해 왔으나, 처음으로 고현항재개발사업장에는 자체 하수처리장이 아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말썽을 빚게 됐다.
용어해설=침익적 행정행위(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정행위)는 법의 엄격한 절차가 정한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행위(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는 법의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행정당국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whwndrud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