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 18개월 연장 근무가능
국방부, 병장 복무 후 하사직급 숙련, 전문성 확보
작성 : 2007년 03월 27일(화) 12:56 가+가-
<기사제휴/디펜스뉴스 박기훈기자>=국방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방지를 위한 유급지원병제 도입방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6일 국방부가 밝힌 유급지원병제는 전투. 기술분야 숙련병과 첨단 장비운용 분야 전문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의무복무를 끝낸 병사들을 대상으로 지원자에 한해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6~18개월 연장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분대장, 레이더병, 정비병 등 전투.기술분야, 차기 전차나 K-9 자주포, KDX-II 구축함, 방공포 등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의무 복무 후 하사계급을 달고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복무 기간을 탄력적으로 18개월 이내로 설정한 것은 숙련도와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시간에 따른 고려”라며 “그 이상은 사회에 복귀하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낭비할 시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급지원병의 계급 문제는 병장복무를 마친 뒤 하사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며, 보수는 기존 하사(1호봉 월평균 132만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급지원병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실업 고교 및 전문대 등과 협의해 복무 완료 유급지원병에게 부사관은 물론 장교 진출 허용여부와 복무기간 중 학점 취득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디펜스뉴스(http://www.dailydefence.co.kr)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26일 국방부가 밝힌 유급지원병제는 전투. 기술분야 숙련병과 첨단 장비운용 분야 전문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의무복무를 끝낸 병사들을 대상으로 지원자에 한해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6~18개월 연장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분대장, 레이더병, 정비병 등 전투.기술분야, 차기 전차나 K-9 자주포, KDX-II 구축함, 방공포 등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의무 복무 후 하사계급을 달고 복무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복무 기간을 탄력적으로 18개월 이내로 설정한 것은 숙련도와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시간에 따른 고려”라며 “그 이상은 사회에 복귀하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낭비할 시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급지원병의 계급 문제는 병장복무를 마친 뒤 하사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며, 보수는 기존 하사(1호봉 월평균 132만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급지원병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실업 고교 및 전문대 등과 협의해 복무 완료 유급지원병에게 부사관은 물론 장교 진출 허용여부와 복무기간 중 학점 취득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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