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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쓰레기게이트’ 재판 5월까지 간다
작성 : 2007년 03월 29일(목) 10:52 가+가-
태성기업과 벧엘기업이 ‘거제시 쓰레기게이트’ 에 연루돼 11개월과 6개월동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입찰자격이 금지된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도 4월을 넘길 전망이다.

27일 오후2시30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법정 207호(최시호 형사1단독판사)에서 속개된 ‘거제시 쓰레기게이트’ 재판은 재판부가 변호인과 검찰이 신청한 양모, 윤모, 강모, 조모, 정모씨 등 계근업무관련자와 운전기사 등 5명의 증인심문을 위한 기일을 4월6일 오후2시, 같은달 18일 오후2시 추가증인신청을 거쳐 오는 5월4일 마지막 증인심문키로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피고심문으로 6개월을 허비하게 된다며 더 이상 기일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필요한 증인이 두 번다 출석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하던지 해서라도 재판은 신속하고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 중인 태성 이모 총무부장과 시설관리공단 이모씨에 대한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공단직원 이모씨에 대한 변호인의 분리심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자신들의 유 불리를 놓고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주목하고 있어 증인심문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모 아니면 도다 죄가 없다면 무죄가 되겠지만 죄가 있다면 중형에 해당된다고 밝힌바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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