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과 한전, 송전선로 법원 조정 결렬
한전, "송전탑 14개 즉시 허가"....기장군, "주민 합의 전 불허"
작성 : 2012년 01월 14일(토) 13:10 가+가-
△모닝뉴스・모닝뉴스아이・모닝경제
부산 기장군과 한국전력 간의 765㎸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놓고 벌이는 법적 다툼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13일 오후 부산 기장군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철마면 소산마을~백양농원 간 5.6㎞의 공사용 진입도로를 불법 폐쇄하면서 공사를 방해했다며 한전이 기장군과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서로의 조정안을 상대방에 제시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조정이 결렬되고 만 것이다.
한전 측은 현재 기장군에 설치 예정인 송전탑 14개에 대해 기장군이 즉시 공사 허가를 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기장군은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재판부는 양측이 조정에 실패함에 따라 다음 달 15일 심리를 갖고 양측의 변론을 들은 후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이와는 별도로 송전선로 건설공사 야적장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기장군 정관면 임야 1만3900여㎡를 개발하겠다는 행위 신청을 기장군이 오는 20일까지 인가하지 않을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하루 1억원씩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를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해 놓고 있다.
부산지법은 오는 17일 한전의 신청과 관련해 심의를 열 방침이다. 이에 대한 신청 결과는 다음 달 초 나올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부산 기장군과 한국전력 간의 765㎸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놓고 벌이는 법적 다툼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13일 오후 부산 기장군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철마면 소산마을~백양농원 간 5.6㎞의 공사용 진입도로를 불법 폐쇄하면서 공사를 방해했다며 한전이 기장군과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서로의 조정안을 상대방에 제시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조정이 결렬되고 만 것이다.
한전 측은 현재 기장군에 설치 예정인 송전탑 14개에 대해 기장군이 즉시 공사 허가를 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기장군은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재판부는 양측이 조정에 실패함에 따라 다음 달 15일 심리를 갖고 양측의 변론을 들은 후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이와는 별도로 송전선로 건설공사 야적장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기장군 정관면 임야 1만3900여㎡를 개발하겠다는 행위 신청을 기장군이 오는 20일까지 인가하지 않을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하루 1억원씩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를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해 놓고 있다.
부산지법은 오는 17일 한전의 신청과 관련해 심의를 열 방침이다. 이에 대한 신청 결과는 다음 달 초 나올 예정이다.
hagija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