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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용 금지된 ‘한약재 원료’ 사용 업소 등 11개소 적발
부산특사경 관내 70여 개소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결과
작성 : 2012년 01월 17일(화) 11:04 가+가-

무허가 업소에서 비위생적인 시설에 한약재를 보관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부산시 특사경)

△모닝뉴스 모닝뉴스아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원료’를 건강식품으로 유통시키거나 비위생적 시설에서 무허가로 환제를 제조·판매한 한약재 취급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약사면허 없는 약국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해 온 약국들도 함께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부산지역 소재 한약재 취급업소 및 약국 등 총 70여 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법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주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부산진구 소재 A한약도매상 등 2개소는 약리작용이 강해 부녀자와 임산부 또는 장기간 복용 시 인체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어 한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향부자, 택사 등을 산지에서 대량으로 구입해 추출가공식품 등으로 포장한 뒤 건강원 등에 판매해 왔다.

같은 구 B인삼도매 업소는 처방전 없이 함부로 먹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반하, 대황 등 독성이 강한 한약재를 버젓이 진열해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C제분 업소는 무허가로 비위생적인 제조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가루를 낸 한약재에 결합제 등을 섞어서 둥근 모양의 환약을 대량으로 제조한 후, 당뇨·변비약 등으로 판매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업소는 하루 약 5만개의 환제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서울과 거제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문을 받아 한약을 배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구 소재 D건강원은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의약품인 ‘녹각’ 등 여러 종류의 한약재를 다량 구입·진열한 후 ‘탕제’ 등으로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동래구 소재 E건강원에서는 허가 없이 환약을 제조해 고객들을 상대로 비염과 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영업장 내부에는 침을 시술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두어 단골고객들을 대상으로 은밀히 무면허 침 시술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약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이 약을 조제·판매해온 금정구, 부산진구 소재 약국 4개소도 함께 적발됐다.

이 약국들은 약사가 장기출장 중이거나 공휴일, 야간시간 등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해 왔으며, 처방약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조제실에 보관해오던 약국도 있었다.
하용성 기자 기사 더보기

hagija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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