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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효과 19조 달러 사물인터넷, 특별법 제정으로 진입장벽 낮춰야
작성 : 2015년 11월 12일(목) 15:42 가+가-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사물인터넷 시장육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경연은 12일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장애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9조 달러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시장이 후진적인 법률체계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에는 ▲사물인터넷 관련 규제체계 ▲사물인터넷 사업자시장 진입 유도체계 ▲사물인터넷 기반의 구축과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 관련 진흥체계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연구책임자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는 "현행 개인정보법과 위치정보법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을 경우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물인터넷 분야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와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부지불식간에 사물을 통한 정보 수집이 일어나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수집·활용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고지와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허가나 등록 요건에 대한 법률 체계가 미비하고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례로 원격진료 서비스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요건 때문에, 원격진료와 관련된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의료인으로 구성된 사업자나 의료인을 보유한 사업자가 아닐 경우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스마트전력망 서비스의 경우도 송전과 배전 사업 모두 한국전력공사가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어 타 사업자가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

권 교수는 "여러 분야가 융합되는 사물인터넷은 각각 다른 분야의 기술과 사업이 서로 융합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며 "분야별 규제 법률이 중복 적용돼 시장진입의 장벽이 높고 진입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법령에서 사물인터넷 관련 사항이 정비된다하더라도 사업자로서는 매번 서로 다른 법령을 검토해 서비스 시행의 타당성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물인터넷의 조기 시장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개별 법령에 우선하는 특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주 기자 기사 더보기

ohyj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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