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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피조개 불법 포획 후 유통한 일행 6명 적발
허가 없이 피조개 포획한 어선 2척과 불법 유통 사범 등 6명 적발
작성 : 2015년 12월 17일(목) 17:57 가+가-

피조개를 불법채취한 어선이 부두에 접안중이다.

진해앞바다에서 불법으로 피조개를 채취해 팔아넘긴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효민)는 지난 12일 새벽 허가 없이 피조개를 불법 포획하고 이를 유통한 일행 6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7시경부터 자망어선 Y호(2.48톤) 선장 L씨(37), 복합어선 K호(1.96톤) 선장 S씨(39)와 선원 등 4명은 진해 앞바다에서 허가 없이 형망 어구로 피조개 약 2300Kg(시가 약 320만원)을 포획했다.

이들은 다음날 새벽 12시 45분께 마산합포구 구산면 ‘H수산’ 부두로 들여와 수산물 운반 트럭 기사 L씨(42) 등 2명과 함께 피조개를 트럭에 옮겨 싣다 잠복 중이던 창원해경에 검거됐다.

해경 조사 중 Y호 선장 L씨와 운반트럭 기사 L씨 등 일행은 지난 3월부터 12월 초순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허가 없이 형망 어구를 이용해 피조개 약 1만4270kg(시가 약5000만원)과 새조개 약 1980kg(시가 약 2500만원)을 불법 포획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12일 현장에서 압수한 피조개 약 2300kg은 판매해 국고로 환수했고, Y호 선장 L씨 등 일행 6명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영세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허가 조업 등 해양 범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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