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음주사고 50대 해경 음주측정도 거부
작성 : 2015년 12월 19일(토) 15:49 가+가-

침몰중인 어선
술 취해 다른 선박을 충돌하고 해경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창원해경은 19일 오전 7시28분께 창원 진해시 우도 앞바다에서 술을 마신 채 혼자 어선을 운항하다 낚시어선을 들이받은 K씨(56)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사고 직후 어선은 침몰했으며 선장 K씨는 낚시어선으로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경비정과 122구조대를 급파한 해경은 K씨가 낚시어선에 대피한 것을 확인하고 해양오염방지 조치를 취했다.
만취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던 K씨는 해경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했다.
침몰어선은 곧 인양해 거제 황포항으로 예인 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시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음주 최대기준인 혈중 알콜 농도 0.02%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며 “바다에서는 일체 술을 마시지 않고 선박을 운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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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은 19일 오전 7시28분께 창원 진해시 우도 앞바다에서 술을 마신 채 혼자 어선을 운항하다 낚시어선을 들이받은 K씨(56)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사고 직후 어선은 침몰했으며 선장 K씨는 낚시어선으로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경비정과 122구조대를 급파한 해경은 K씨가 낚시어선에 대피한 것을 확인하고 해양오염방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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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이 들이받은 낚시선 |
만취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던 K씨는 해경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했다.
침몰어선은 곧 인양해 거제 황포항으로 예인 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시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음주 최대기준인 혈중 알콜 농도 0.02%와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며 “바다에서는 일체 술을 마시지 않고 선박을 운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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