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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고현항 수달 보호대책 없었다
작성 : 2015년 12월 24일(목) 12:31 가+가-

연초천에서 찍힌 수달 <이행규 전 거제시의원>

거제시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고현항 일원의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서식지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23일 지역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고현천과 연초천 등에서 수년 전부터 수달이 목격되고 있으나 고현항재개발 사업을 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수달에 대한 보호대책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근거로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해양수산부 공고 내용 중 2013년 11월 29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10페이지를 보면 천연기념물 제227호(거제연안 아비 도래지)는 문화재보호법 제7조 근거하여 계획대상지로부터 약 12.5km 떨어진 관내 2개소가 있다는 내용 뿐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2014년 8월 26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중 ‘자연생태환경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이라 기록돼 환경영향평가 조사시 제대로 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연초천에서 먹이활동 중인 수달 <이행규 전 거제시의원>

환경전문가들은 “수달이 야행성 동물이라 사람들의 눈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배설물 등으로 서식지를 추정하는데 연초천과 고현천은 수달의 주요먹이 활동구역이어서 공사로 인한 갑작스런 생활환경 변화는 수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등 생존을 위협받게 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시 전략사업 담당자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 해수부 소관으로 시가 직접관여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시행사와 해수부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고현항의 수달서식은 오래전부터 환경전문가들에 의해 알려졌고 기고문이나 먹이활동이 찍힌 사진 등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수달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공사가 진행되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수달 서식을 고의 누락시킨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수달서식을 알게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고현항 재개발 공사와 관련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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