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협력업체 임금체불 (주)장한 대표 고소
작성 : 2015년 12월 25일(금) 12:50 가+가-

사진출처/거제시민뉴스
조선소 2차 협력업체 대표단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원청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소하고 한달이 넘도록 회사 앞과 채권은행인 경남은행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단에 따르면 원청업체인 ㈜장한이 대형조선소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분에 해당하는 협력업체 공사대금 34억원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을 합한 67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회사 대표를 최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협력업체들은 "원청업체는 어렵다는 얘기만 되풀이 할 뿐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상환 의무가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까지 떠안게 돼 은행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대해 원청업체인 ㈜장한 관계자는 “올들어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10월27일부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절차에 따라 협력업체 공사대금 지급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문제 해결에 나설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 우리가 왜 시위를 하는지 아십니까
㈜장한과 경남은행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협력업체 대표들은 대우 삼성의 2차 협력업체들이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장한기업에서 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기업회생에 들어간 장한에서는 발주처인 대우와 삼성에서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각종공과금을 내지 못해서 힘든 상황이다.
협력업체들은 지난 3월, 4월, 5월에는 외상매출채권(장한에서 받을 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임금을 지급했지만 상환기일이 지나도록 장한에서 갚지않아 은행에서 상환을 독촉받고 있다.
4개의 업체 대표들은 채무 때문에 개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까지 진행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은 기업회생절차는 ㈜장한을 위한 법 일뿐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다 죽이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생에 따른 하청업체의 몫이 10%에서 많이 받아야 20%라는데. 그것도 3년유예, 7년 상환이라는 소식에 이제는 파산이라며 애태우고 있다.
서용찬 기자 기사 더보기
협력업체 대표단에 따르면 원청업체인 ㈜장한이 대형조선소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8개월분에 해당하는 협력업체 공사대금 34억원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을 합한 67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회사 대표를 최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협력업체들은 "원청업체는 어렵다는 얘기만 되풀이 할 뿐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상환 의무가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까지 떠안게 돼 은행으로부터 채권가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대해 원청업체인 ㈜장한 관계자는 “올들어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10월27일부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절차에 따라 협력업체 공사대금 지급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문제 해결에 나설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 우리가 왜 시위를 하는지 아십니까
㈜장한과 경남은행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협력업체 대표들은 대우 삼성의 2차 협력업체들이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장한기업에서 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기업회생에 들어간 장한에서는 발주처인 대우와 삼성에서 공사대금을 받았지만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각종공과금을 내지 못해서 힘든 상황이다.
협력업체들은 지난 3월, 4월, 5월에는 외상매출채권(장한에서 받을 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임금을 지급했지만 상환기일이 지나도록 장한에서 갚지않아 은행에서 상환을 독촉받고 있다.
4개의 업체 대표들은 채무 때문에 개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까지 진행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은 기업회생절차는 ㈜장한을 위한 법 일뿐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 직원들은 다 죽이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생에 따른 하청업체의 몫이 10%에서 많이 받아야 20%라는데. 그것도 3년유예, 7년 상환이라는 소식에 이제는 파산이라며 애태우고 있다.
news@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