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개별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3월 3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4월 30일 결정․공시
작성 : 2014년 03월 10일(월) 16:02 가+가-
경상북도는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인 2014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에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은 주택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가격열람부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청 및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재조사 후 전문가 검증 및 심의과정을 거쳐 4월 18일까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장지우 경상북도 세정과장은 “도내 개별주택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 및 부담금의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모든 주택소유자들이 가격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6조에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은 주택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가격열람부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청 및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재조사 후 전문가 검증 및 심의과정을 거쳐 4월 18일까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장지우 경상북도 세정과장은 “도내 개별주택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 및 부담금의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모든 주택소유자들이 가격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