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환경개선부담금 자진납부 독려
작성 : 2014년 03월 12일(수) 16:28 가+가-
경남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6463건 6억6015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160㎡ 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등록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고 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내역에 부과하는 것이며, 부과기준일인 2013년 12월 31일 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대상자가 된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내에 소유자 변경이 있을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 된다.
특히, 올해 1기분부터는 보철용. 생업활동용에 한해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1대에 한해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이번 분기부터는 간단e납부시행으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와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접속해 지방세/세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지역선택(통영시) → 조회 납부 또는 가상계좌 (79002-7373-*****, 14자리)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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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160㎡ 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등록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고 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용내역에 부과하는 것이며, 부과기준일인 2013년 12월 31일 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대상자가 된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내에 소유자 변경이 있을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 된다.
특히, 올해 1기분부터는 보철용. 생업활동용에 한해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1대에 한해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이번 분기부터는 간단e납부시행으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와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접속해 지방세/세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지역선택(통영시) → 조회 납부 또는 가상계좌 (79002-7373-*****, 14자리)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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