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박맹우 울산시장 주재 … 공동성명서 채택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적극적 지방분권 추진 촉구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적극적 지방분권 추진 촉구
작성 : 2014년 03월 17일(월) 15:05 가+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에서 제28차 전국시도지사총회를 개최하고, 민선6기에서의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과제를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 추진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 총회는 민선5기 지방자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난 4년간 지방자치에 대한 회고와 민선6기에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맹우 울산시장과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나친 규제, 권한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방경쟁력의 제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현실에 공감했다.
이밖에 지역주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 교육과 치안 등인데 시‧도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 도지사들은 민선6기에서의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과제를 공동성명서 채택을 통해 제시했다.
공동성명서에서는 기본적 자치권임에도 제한되고 있는 자치 조직권, 조례 입법권 등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행정효율성의 제고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일괄이관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5% 확대(11→16%), 지방교부세 법정률 21%로의 인상,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지방정부는 정책집행의 주체로서 국정의 동반자이므로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지방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역할분담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 역할배분과 지방의 국정참여가 보장되는 헌법개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민선5기 시도지사가 지방분권 추진 필요성과 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이 잘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결집된 힘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지방재정 확충, 지방분권 등 지방현안을 해결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힘쓰겠다” 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전국시도지사 총회는 민선5기 지방자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지난 4년간 지방자치에 대한 회고와 민선6기에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맹우 울산시장과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나친 규제, 권한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방경쟁력의 제고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현실에 공감했다.
이밖에 지역주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 교육과 치안 등인데 시‧도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지방자치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 도지사들은 민선6기에서의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과제를 공동성명서 채택을 통해 제시했다.
공동성명서에서는 기본적 자치권임에도 제한되고 있는 자치 조직권, 조례 입법권 등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행정효율성의 제고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일괄이관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5% 확대(11→16%), 지방교부세 법정률 21%로의 인상,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조정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지방정부는 정책집행의 주체로서 국정의 동반자이므로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지방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역할분담을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간 역할배분과 지방의 국정참여가 보장되는 헌법개정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민선5기 시도지사가 지방분권 추진 필요성과 과제를 제시함에 따라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이 잘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결집된 힘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지방재정 확충, 지방분권 등 지방현안을 해결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힘쓰겠다” 고 밝혔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