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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폐기물 소각하다 과태료 30만원
산불 가해자 구속기소 등 엄단 방침
작성 : 2014년 03월 17일(월) 16:32 가+가-

거제시가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가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적발된 둔덕면 H씨에 대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H씨는 지난 12일 둔덕면 산방리 자신의 밭에서 농산폐기물을 태우다가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다. H씨는 거제시의 산불가해자 엄단방침에 따라 이번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됐다.

거제시는 앞으로 산림과 가까운 100m이내에서 쓰레기나 폐비닐,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될 경우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나갈 계획이며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져 대형화될 경우 구속 기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거제시는 다음달 20일까지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설정·운영하며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은 2014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특별대책기간은 청명·한식을 전후로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 산불예방 일제 기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소각, 산림내 인화물질 반입·취사행위 등 위법사항을 적발 시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단속,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 고 말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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