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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 패독 검출 패류 채취 및 섭취 주의 당부
작성 : 2014년 03월 17일(월) 16:34 가+가-
경남 거제시가 "지난 12일 올해 처음으로 하청면 대곡리, 장목면 시방리, 능포동, 일운면 구조라리 해역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42~46㎍/100g)로 검출됐다" 며 패류, 미더덕, 멍게 등의 채취 및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란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으로 수온이 상승하는 3월중에 발생했다가 18℃ 이상 되는 5월말~6월초에 자연 소멸한다.

패류독소가 기준치(80㎍/100g)를 초과할 경우 어업권자에게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하지만 봄철 자연산 패류를 낚시객 및 행락객 등이 채취, 섭취할 경우 사망할 수 있는 위험한 독소이므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거제시에서는 패류독소의 발생확산과 독소증가가 예상되고 동결・냉장 또는 가열조리 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으므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해역에서는 어업인들의 패류채취를 금지하고 시민, 낚시객 및 행락객은 패류(주로 홍합)를 채취하거나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 발생상황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확인 할 수 있다.(http://www.nfrdi.re.kr/bbs?id=shellfish)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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