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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폐비닐 태우면 벌금, 모으면 황금
고성군, 영농 폐비닐 전량 수거해 보상금 지급
오는 4월부터 단가 올려 A등급 120원/kg, B등급 80원/kg 지급 예정
작성 : 2014년 03월 18일(화) 14:18 가+가-
경남 고성군이 오는 4월1일부터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단가를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성군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비닐을 모아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전량 수거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농민들이 폐비닐을 태우거나 하천에 무단으로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고성군은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영농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 보상금 지급 단가를 폐비닐 상태에 따라 기존 A등급 100원/kg, B등급 60원/kg에서 4월부터 A등급 120원/kg, B등급 80원/kg으 로 인상하기로 했다.

폐비닐 수거 방법은 영농 폐비닐 대량 발생 시 마을 공동 집하장 등 5톤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에 모은 후 수거대행업체인 무궁화정원(055- 931-8185)에 수거를 요청하면 되고, 소량 발생 시에는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에 이물질을 제거 후 묶어서 배출하면 군에서 직접 수거한다.

군 관계자는 “영농 폐비닐을 태우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되지만 모으면 농촌 환경도 보호하고 수거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며 많은 군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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