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개최
청광새들녘영농조합법인 및 늘푸른영농조합법인 선정
작성 : 2014년 03월 18일(화) 14:33 가+가-
경남 고성군은 18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중회의실에서 2014년 고성군 마을기업 후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각종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마을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에 응모한 2개 단체(신규선정 1, 재선정 1)에 대한 대면심사를 실시하고 신규선정 마을기업 육성사업 후보로 ‘청광새들녘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 농산물 방앗간 사업’을, 재선정 마을기업 육성사업 후보로 ‘늘푸른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 세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각각 선정해 경남도에 추천했다.
경남도에 추천된 마을기업 후보는 향후 경남도와 안전행정부 심사 및 안전행정부 현장실사를 통과하면, 4월경 안전행정부로부터 고성군 마을기업으로 최종 지정받게 된다.
안전행정부 지정 마을기업은 최장 2년간(신규지정 1년, 재지정 1년)에 걸쳐 최대 8000만원(신규지정 5000만원, 재지정 3000만원)까지 사업비, 마을기업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과 각종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마을기업은 지역의 각종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마을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에 응모한 2개 단체(신규선정 1, 재선정 1)에 대한 대면심사를 실시하고 신규선정 마을기업 육성사업 후보로 ‘청광새들녘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 농산물 방앗간 사업’을, 재선정 마을기업 육성사업 후보로 ‘늘푸른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 세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각각 선정해 경남도에 추천했다.
경남도에 추천된 마을기업 후보는 향후 경남도와 안전행정부 심사 및 안전행정부 현장실사를 통과하면, 4월경 안전행정부로부터 고성군 마을기업으로 최종 지정받게 된다.
안전행정부 지정 마을기업은 최장 2년간(신규지정 1년, 재지정 1년)에 걸쳐 최대 8000만원(신규지정 5000만원, 재지정 3000만원)까지 사업비, 마을기업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과 각종 교육 등을 지원받게 된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