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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ㆍ취급 특별단속
지난 17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집중단속 ,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작성 : 2014년 03월 19일(수) 15:31 가+가-
경남 고성군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29일간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고성경찰서(고성해양파출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봄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고성군은 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사용 민가 등을 대상으로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조경수·분재를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이동하는 행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배 또는 생산한 소나무류 조경수·분재·원목 등을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소나무류 조경수목 이동이 많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는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에서 불법이동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 재선충 병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삼식 녹지공원과장은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 철저하게 추진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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