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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작성 : 2014년 03월 27일(목) 16:57 가+가-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13년 말 기준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8일 도보에 게재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공개대상자는 시·군 의회의원 129명과 충북개발공사 사장 1명을 포함한 총 130명이다.

충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인 시․군 의원 및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130명이 신고한 전체 재산총액은 904억7460만3000원이며, 1인당 평균액은 6억9595만8000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839만1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공직자 윤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앞으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와 충청북도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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