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접도구역 관리실태 일제 점검 실시
작성 : 2014년 04월 01일(화) 16:12 가+가-
충청북도는 도로법 제49조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도내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오는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구간은 접도구역이 지정된 일반국도 13개 노선 994km, 지방도 50개 노선 1323㎞, 등 총 63개 노선 2317㎞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 유무, 표주관리 상태, 접도구역 경계표지 및 안내표지 관리상태, 접도구역 내 기존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정리상태, 불법 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도로변 휴게소의 접도구역 내 허가사항 관리상태 등이다.
충북도는 우수사례는 각 지자체에 통보해 공유할 계획이며, 지적사항 및 미흡, 불법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 등 정비, 도로 이용자에게 접도구역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점검대상 구간은 접도구역이 지정된 일반국도 13개 노선 994km, 지방도 50개 노선 1323㎞, 등 총 63개 노선 2317㎞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 유무, 표주관리 상태, 접도구역 경계표지 및 안내표지 관리상태, 접도구역 내 기존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정리상태, 불법 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도로변 휴게소의 접도구역 내 허가사항 관리상태 등이다.
충북도는 우수사례는 각 지자체에 통보해 공유할 계획이며, 지적사항 및 미흡, 불법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 등 정비, 도로 이용자에게 접도구역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