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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원 법제교육으로 전문성 높인다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3일간 공무원 95명 대상
작성 : 2014년 04월 02일(수) 11:57 가+가-
울산시는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능력 향상 등 법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3일간 울산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 울산시 및 구․군 등 공무원 95명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지방공무원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2014년 시․도 순회 법제교육’ 의 일환으로 법제처가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한다.

교육 내용은 행정절차법 및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연구,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해석 사례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령을 사례 위주로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전문성을 향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규 적용으로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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