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 법제교육으로 전문성 높인다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3일간 공무원 95명 대상
작성 : 2014년 04월 02일(수) 11:57 가+가-
울산시는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능력 향상 등 법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3일간 울산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 울산시 및 구․군 등 공무원 95명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지방공무원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2014년 시․도 순회 법제교육’ 의 일환으로 법제처가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한다.
교육 내용은 행정절차법 및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연구,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해석 사례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령을 사례 위주로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전문성을 향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규 적용으로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지방공무원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2014년 시․도 순회 법제교육’ 의 일환으로 법제처가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한다.
교육 내용은 행정절차법 및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연구,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해석 사례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령을 사례 위주로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전문성을 향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규 적용으로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