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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과태료 최대 2배
서울시, 자치구․경찰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위반 특별단속
작성 : 2014년 04월 02일(수) 12:40 가+가-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이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소매를 걷었다.

서울시는 시·자치구·경찰 합동으로 초등학교 개학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관련 집중 홍보 및 단속활동을 시행하고, 법규위반 차량 9000여 대를 적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1663곳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 300m 이내에 신호기, CCTV, 보호구역표지 등을 설치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특별 단속기간 중 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해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7600건으로 지난해 동 기간 6782건 대비 1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시는 자치구에 지속적인 단속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차량과속 및 신호위반을 1520건 단속, 이는 지난해 동 기간 372건 대비 308% 증가한 것으로, 시는 경찰과 함께 더욱 철저히 단속과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부과되고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됨을 적극 홍보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기준 4만원 → 8만원, 제한속도 위반 시(20㎞/h 이하) 4만원 → 7만원으로 가중된다.

어린이보호구역 4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바닥면이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 지그재그 차선, 굴곡도로 등 차량속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보행 중 사고를 줄이기 위해 등하굣길이 같은 어린이들을 모아 안전하게 이동하는 교통안전지도사가 163개 초등학교에 325명이 활동 중이고,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이동안전체험교실 버스(3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의 법규 위반은 상시 단속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도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h이하로 서행하고 교통 법규를 필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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