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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보, 영세 소상공인 특별지원 나서
작성 : 2014년 04월 02일(수) 12:51 가+가-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재경)은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자금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선다.

또한,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보증료 인하 특별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조치 주요 내용은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별보증 시행▴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시행 ▴보증료 인하 특별조치 시행 등이다.

우선,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별보증’ 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업 후 1년이 경과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또는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으로, 보증한도는 최대 2000만원 이내이다. 한도는 신용등급, 업력 등 별도의 신용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의 경우 전통시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 규모 내에서 업체당 총 2000만원 한도로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업력에 따라서 차등 지원된다.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의 경우 우리은행의 3억1700만원 특별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했고,‘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별보증’ 의 경우 하나은행으로부터 기존에 일자리창출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출연 받은 50억원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밝혔다.

특별보증과 별개로 보증료 인하 특별조치도 시행된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특례․특별보증을 대상으로 하고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된다. 그러나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별보증’ 및 이미 재단 최저 보증료율(0.5%)을 적용받고 있는 상품은 이번 보증료 인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서울시 영세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금융비용 부담까지 최소화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shinbo.co.kr)를 접속하거나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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