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사당동 기능상실 녹지 일부폐지
무허가 건물 점유 및 도로로 사용 중인 녹지 일부 폐지(안)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작성 : 2014년 04월 03일(목) 10:40 가+가-
서울시는 지난 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동작구 사당동 169-15일대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일부(83㎡)를 폐지하는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안)’ 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부분은 지난 1987년 사당제2주택재개발사업 시 결정된 경관녹지로서 결정 이전부터 일부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던 시유지이다.
당초 동작구에서 무허가건물 점유부분을 폐지하고 대체녹지를 신설하는 변경(안)을 입안했으나, 신설 녹지 대상지는 입지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부분만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에 폐지되는 부분은 지난 1987년 사당제2주택재개발사업 시 결정된 경관녹지로서 결정 이전부터 일부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던 시유지이다.
당초 동작구에서 무허가건물 점유부분을 폐지하고 대체녹지를 신설하는 변경(안)을 입안했으나, 신설 녹지 대상지는 입지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부분만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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