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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5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조건부가결
작성 : 2014년 04월 03일(목) 10:44 가+가-
서울시는 2일(수)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 시켰다.

서초구 반포동 12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반포15차아파트는 지난해 11월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면밀 검토 토록 보류 결정됐었다.

이번 심의는 지난 2월 27일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변경 및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 결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신청한 것으로, 용적률 299.72%, 최고 34층 이하, 총 722세대(임대 37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이번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이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향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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