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서울시, ‘수도계량기 교체 임금 편취 업체’ 지급 명령
임금 2억400만 원 부당 편취, 30일까지 미이행시 고발 및 수사의뢰
작성 : 2014년 04월 03일(목) 11:24 가+가-
서울시가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의 위탁으로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 5개 업체가 부당하게 편취해온 근로자 미지급 임금 2억400만원을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명령 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업체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수사의뢰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가 위탁한 수도계량기 교체업체 및 검침업체 총 16곳에 대한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근로자 및 검침원 처우 관련 특별조사’ 를 실시해 이와 같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조사는 비정규직으로 상수도검침이나 수도계량기 교체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본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마저 지급받지 못하고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 이후,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특별조사를 통해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적정 노임지급 실태 ▴불법하도급 여부 ▴부당 노동계약서를 집중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32명의 목소리를 들었다.

조사결과 우선 8개 수도계량기 교체업체 중 5개 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부당 편취하고 1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업체의 임금편취 방법은 ▴근로자 급여통장 이중관리 ▴현금 부당 편취 ▴현장관리인 및 경리원 급여를 포함해 지급 등으로 드러났는데, 발주기관에는 적정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임금 관련서류를 제출해 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수도사업소와 계약을 맺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1년 6개월 간 부당 편취한 금액만 2억400만 원으로 1개 업체가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억2000만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시 수도사업소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특수조건에 따르면 근로자 임금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착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종사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통상 계량기 교체단가×교체수량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동절기는 동파 대기수당으로 하루 6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3개 업체는 공사 시행과 함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급여통장 2개를 받았다. 그 중 한 개는 통장도장 및 비밀번호까지 건네받아 현장관리인이나 작업반장이 관리하면서 많게는 절반까지 근로자 임금을 편취했다.

또 다른 1개 업체는 정상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현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부당 편취했다.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한 적정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급여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정된 임금을 봉급통장에 입금했으나, 현장관리자는 매월 근로자로부터 50만원에서 70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A 업체는 간접노무비로 지급해야 할 현장관리자와 경리원 두 사람의 매월 급여를 근로자 인건비를 책정하는 직접인건비에 넣어 지급, 결과적으로 근로자 몫으로 돌아갈 임금이 줄은 사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에 따르면 현장관리자 및 경리원 등의 급여를 공사원가 계산할 때에는 간접노무비에 포함시키고, 계량기 교체공사에 실제 투입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직접노무비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근로자 인건비에서 현장관리자와 경리원에게 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총9200만원으로 매월 45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급됐다.

서울시는 8개 수도계량기 검침업체에선 1개 업체가 근로자에게 부당 각서를 징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전국 최초로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시행을 기반으로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밝혀진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근로자의 부당임금 지급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를 엄중 처벌하고, 근로자의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근로자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오는 30일까지 미지급 임금 총 2억400만 원을 지급토록 개선 명령,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실상 근거자료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선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 임금 부당 편취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통장기록 등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미지급 임금을 돌려주지 않는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규정해 앞으로 서울시 공사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차단한다.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계약 특수조건’제9조(종사원 임금지급)를 위반한 계약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동절기(11월~2월)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없는 경우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평균 월급의 30%에도 미치지 못해 업체로부터 가불을 하며 간신히 생계유지를 해야 했던 불합리한 봉급체계를 생활에 안정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동절기를 제외한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유보하거나 일정금액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합리적인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사용하도록 하고, ‘대금 e 바로’ 시스템을 이용해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해 급여를 매월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그동안 근로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한 업체의 관행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엄중 처벌하겠다” 며 “이를 통해 눈앞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못내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적극 보호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