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투표독려 현수막 철거한다
중앙정부, 전국 지자체에 불법현수막 단속 지시
작성 : 2014년 04월 09일(수) 15:24 가+가-
경남 거제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투표독려 및 사전투표 안내 현수막을 일괄 철거한다고 9일 밝혔다.
6.4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선거법 상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각 예비후보자들이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을 설치해 논란이 돼왔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같은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사항으로 적법하게 조치할 것을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거제시는 이를 토대로 예비후보자들에게 오는 10일까지 자진철거 명령한 후 자진정비하지 않은 현수막은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한편 현수막 등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가로수, 전봇대, 담장 등에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 당 시군구청 신고를 거쳐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6.4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선거법 상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각 예비후보자들이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을 설치해 논란이 돼왔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같은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사항으로 적법하게 조치할 것을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거제시는 이를 토대로 예비후보자들에게 오는 10일까지 자진철거 명령한 후 자진정비하지 않은 현수막은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한편 현수막 등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가로수, 전봇대, 담장 등에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 당 시군구청 신고를 거쳐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