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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편법 선거현수막 정비
작성 : 2014년 04월 14일(월) 15:41 가+가-
경남 통영시는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도로변 공공시설물에 무분별하게 게시한 투표 참여권유 불법 현수막 170여 장을 지난 13일 일제히 정비했다.

이번 단속은 투표 참여권유 현수막이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함에 따라 도로변에 예비후보자별로 무분별하게 사전투표 독려를 가장한 편법 선거운동 현수막이 난립한데다 일부 현수막은 시야를 가려 시민보행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시민의 항의가 있어 이뤄졌다.

한편, 지난 9일 안전행정부에서는 투표권유 사전안내 현수막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으로 철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다.

시는 지난 10일 선거후보자에게 단속계획을 알리고 지난 11일~12일 양일간 자진 철거를 전화 및 공문으로 통보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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