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체육시설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점검
작성 : 2014년 04월 17일(목) 14:30 가+가-
경남 고성군은 오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관내 40개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 를 점검한다.
이번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 점검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공공체육시설 및 신고대상 체육시설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10년간 영업 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체육시설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등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시행 중에 있지만 오래된 업소의 경우 직원들이 교체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올해부터 매년 상반기 중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실태 점검은 신고 된 관내 40개 체육시설 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중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5월부터 해당 체육시설 근무자들로부터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후 경찰서에 경력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황호원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이번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및 업소에 성범죄자들이 취업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 며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 점검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공공체육시설 및 신고대상 체육시설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돼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10년간 영업 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체육시설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등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시행 중에 있지만 오래된 업소의 경우 직원들이 교체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올해부터 매년 상반기 중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실태 점검은 신고 된 관내 40개 체육시설 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중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5월부터 해당 체육시설 근무자들로부터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은 후 경찰서에 경력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황호원 문화관광체육과장은 “이번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및 업소에 성범죄자들이 취업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 며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