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24억원 투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21억원, 농업재해 포괄지원 3억원
작성 : 2014년 04월 17일(목) 17:18 가+가-
충북도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벼 재배농업인 및 농업재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자금으로 도비 24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2014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사업’ 은 3년여 동안의 오랜 산고 끝에 지난해 9월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조례’ 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 신규 추진하는 시책이다.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벼 재배농업인의 경우, 정부지원 직불금 외에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평균 직불금(300천원/ha)과 우리도 시군에서 지원하는 평균 직불금(25만원/ha)의 차액을 도비로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지원단가는 1ha당 5만원이며 최대지원 범위는 5만㎡까지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자와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 1000㎡미만인 자 등은 제외된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재해 농가 지원의 경우, 농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동해, 폭염, 태풍 등으로 인하여 특별히 긴급을 요하거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 또는 재해 예방적 차원의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도록 했다.
충북도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은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신규 시책은 지난해 제정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에서 정한 경영안정 지원 취지를 적극 이행하면서 최근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과 해마다 거듭되는 극심한 농산물 가격 변동 및 농업재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에게 희망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2014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사업’ 은 3년여 동안의 오랜 산고 끝에 지난해 9월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조례’ 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 신규 추진하는 시책이다.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벼 재배농업인의 경우, 정부지원 직불금 외에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평균 직불금(300천원/ha)과 우리도 시군에서 지원하는 평균 직불금(25만원/ha)의 차액을 도비로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지원단가는 1ha당 5만원이며 최대지원 범위는 5만㎡까지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자와 논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 1000㎡미만인 자 등은 제외된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재해 농가 지원의 경우, 농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동해, 폭염, 태풍 등으로 인하여 특별히 긴급을 요하거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 또는 재해 예방적 차원의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도록 했다.
충북도 신용수 원예유통식품과장은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신규 시책은 지난해 제정된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에서 정한 경영안정 지원 취지를 적극 이행하면서 최근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과 해마다 거듭되는 극심한 농산물 가격 변동 및 농업재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에게 희망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