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NO,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NO
5월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작성 : 2014년 04월 17일(목) 17:20 가+가-
충북도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 21일 ~ 5월 30일 까지 주요 입산 길목 등에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봄철 산불은 2월~3월에는 주로 산림연접지역의 농산폐기물 소각과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고, 4월은 청명․한식일 등의 영향으로 성묘객에 의한 실화, 4월말과 5월에는 등산객과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해 주로 산중턱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산불방지를 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하며 “산림 내에 입산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해 입산 가능여부 확인과 인화물질 소지, 취사행위 등 부주의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 을 강조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봄철 산불은 2월~3월에는 주로 산림연접지역의 농산폐기물 소각과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고, 4월은 청명․한식일 등의 영향으로 성묘객에 의한 실화, 4월말과 5월에는 등산객과 산나물․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해 주로 산중턱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산불방지를 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로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하며 “산림 내에 입산하기 전에는 반드시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해 입산 가능여부 확인과 인화물질 소지, 취사행위 등 부주의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 을 강조했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