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직자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작성 : 2014년 04월 22일(화) 16:05 가+가-
충청북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5급 이상 관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무원 성폭력 비위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여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예방하기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교육은 변혜정 여성정책관이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성희롱의 성립요건’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이유와 대처방안, 근본적인 예방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원하지 않는 성적언동이며 행위자가 고의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강의했다.
이밖에도 공직자의 성폭력 관련 징계기준이 강화된 것과 성희롱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에 직접 참여한 정정순 행정부지사는 “성희롱의 근본적인 원인은 남녀간의 불평등 의식이며 직원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식이 있다면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상위직급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도청도 성희롱ZERO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공직자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은 ‘여성발전 기본법’ 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 직원이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충북도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시청각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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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무원 성폭력 비위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인권감수성을 높여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예방하기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교육은 변혜정 여성정책관이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성희롱의 성립요건’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는 이유와 대처방안, 근본적인 예방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원하지 않는 성적언동이며 행위자가 고의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강의했다.
이밖에도 공직자의 성폭력 관련 징계기준이 강화된 것과 성희롱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에 직접 참여한 정정순 행정부지사는 “성희롱의 근본적인 원인은 남녀간의 불평등 의식이며 직원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의식이 있다면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상위직급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도청도 성희롱ZERO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공직자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은 ‘여성발전 기본법’ 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 직원이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충북도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시청각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