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포항시 등 7개 시‧군 32개단지, 사업비 9억원
작성 : 2014년 04월 23일(수) 15:04 가+가-
경상북도는 23일 경상북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비 9억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32개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상북도 주택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300세대 미만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기능 회복 등이다.
지난해 이어 두번째로 시행하는 이 사업으로 그동안 장기수선충담금 부족 등 복리시설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
특히, 노후 ‧ 불량한 어린이놀이 기구 등을 정비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시일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앞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노후된 소규모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상북도 주택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300세대 미만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기능 회복 등이다.
지난해 이어 두번째로 시행하는 이 사업으로 그동안 장기수선충담금 부족 등 복리시설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
특히, 노후 ‧ 불량한 어린이놀이 기구 등을 정비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시일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앞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노후된 소규모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고 밝혔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