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행정조직 및 정원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15일 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의견수렴
작성 : 2014년 04월 23일(수) 15:47 가+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단장 김광중, 이하 통합추진단)은 통합청주시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안을 마련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1일 통합청주시의 출범에 따라 청원․청주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통합시 100만 인구를 대비한 준(準)광역시 수준의 일과 기능중심의 행정기구를 마련해 도․농 통합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부서별 기능과 직무에 맞는 적정인원의 효율적 배치로 주민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통합 청주시의 기구는 본청의 경우 농정국 신설을 포함해 6국 39과, 1개 의회사무국, 5개 직속기관(보건소4, 농업기술센터1), 10개 사업소, 4개 구청(32과) 및 43개 읍면동(3읍, 10면, 30동)으로 이뤄졌다.
본청은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복지문화국, 농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등 총 6국, 39과 711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상당구(현 청원군청, 임시청사), 서원구(현 흥덕구청), 흥덕구(복대동 임시청사 신축), 청원구(현 상당구청) 등 4개 행정구청이 설치돼 운영된다.
통합청주시의 정원은 2014년 현재 시․군 기준인력 2730명에서 한시정원 21명을 감축한 규모로, 본청 711명, 의회 34명, 직속기관 248명, 사업소 415명, 구청 715명, 읍 89명, 면 177명, 동 320명으로 총 2709명으로 정무직 1명과, 일반직 2635명, 전문경력직 1명, 별정직 2명, 연구직 21명, 지도직 49명이다.
도 통합추진단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여러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통합시 조직의 안정은 물론 직원의 우려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통합시 조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시 조직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바로 시․군 합동심의회,조례규칙심의회, 도 사전보고 및 추진공동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통합시 조직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 통합시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이는 올해 7월 1일 통합청주시의 출범에 따라 청원․청주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통합시 100만 인구를 대비한 준(準)광역시 수준의 일과 기능중심의 행정기구를 마련해 도․농 통합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부서별 기능과 직무에 맞는 적정인원의 효율적 배치로 주민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통합 청주시의 기구는 본청의 경우 농정국 신설을 포함해 6국 39과, 1개 의회사무국, 5개 직속기관(보건소4, 농업기술센터1), 10개 사업소, 4개 구청(32과) 및 43개 읍면동(3읍, 10면, 30동)으로 이뤄졌다.
본청은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복지문화국, 농정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등 총 6국, 39과 711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상당구(현 청원군청, 임시청사), 서원구(현 흥덕구청), 흥덕구(복대동 임시청사 신축), 청원구(현 상당구청) 등 4개 행정구청이 설치돼 운영된다.
통합청주시의 정원은 2014년 현재 시․군 기준인력 2730명에서 한시정원 21명을 감축한 규모로, 본청 711명, 의회 34명, 직속기관 248명, 사업소 415명, 구청 715명, 읍 89명, 면 177명, 동 320명으로 총 2709명으로 정무직 1명과, 일반직 2635명, 전문경력직 1명, 별정직 2명, 연구직 21명, 지도직 49명이다.
도 통합추진단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여러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통합시 조직의 안정은 물론 직원의 우려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통합시 조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시 조직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바로 시․군 합동심의회,조례규칙심의회, 도 사전보고 및 추진공동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통합시 조직안을 마련해 오는 7월 1일 통합시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