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역복지계획 우리가 수립한다
작성 : 2014년 04월 28일(월) 17:10 가+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민 관 워크숍이 지난 25일 경남교육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공동위원장 반용한)가 주관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역복지협의체 위원 및 담당공무원 40명이 참석,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의와 의사결정(AHP) 방식에 대한 이해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의를 맡은 대구사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최현탁 교수는 “최근 복지에 대한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로 봐야할지 난감하다” 며 “지역복지계획에는 너무 많은 시책들을 나열하는 양적계획 보다 지역특성에 맞는 핵심사업 위주의 선택과 집중의 방식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현행 매뉴얼자체가 너무 복잡해 해당지자체가 이를 소화하기 힘들 것” 이라고 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거제시복지협의체 김숙희 실무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가지고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시행과정과 심의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됐다. 특히,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기회가 되면 자주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고 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규정에 의한 법적계획으로 향후 4년간(2015년~2018년)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한 중기계획이며,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오는 6월말까지 초안을 수립, 9월말까지 최종계획을 완성토록 하며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시 의회에도 설명토록 돼 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공동위원장 반용한)가 주관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역복지협의체 위원 및 담당공무원 40명이 참석,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의와 의사결정(AHP) 방식에 대한 이해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의를 맡은 대구사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최현탁 교수는 “최근 복지에 대한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로 봐야할지 난감하다” 며 “지역복지계획에는 너무 많은 시책들을 나열하는 양적계획 보다 지역특성에 맞는 핵심사업 위주의 선택과 집중의 방식이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현행 매뉴얼자체가 너무 복잡해 해당지자체가 이를 소화하기 힘들 것” 이라고 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거제시복지협의체 김숙희 실무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가지고 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시행과정과 심의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됐다. 특히,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고 기회가 되면 자주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고 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규정에 의한 법적계획으로 향후 4년간(2015년~2018년)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한 중기계획이며,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오는 6월말까지 초안을 수립, 9월말까지 최종계획을 완성토록 하며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시 의회에도 설명토록 돼 있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