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체납징수반 2달만에 목표액 47% 달성
작성 : 2014년 05월 13일(화) 14:41 가+가-

고성군 재무과
지난 3월부터 읍면합동 특별 체납 징수반을 운영중인 경남 고성군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과년도 체납액 4억 2500만원을 징수(4465건)해 ‘2014년 징수목표액 8억 9800만원 대비 47.3%를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읍면합동 특별 징수기간동안 고질체납자에 대한 방문,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자동차세 1472건 1억 8600만원, 재산세 1531건 1억 2100만원, 주민세 1184건 1천700만원, 취득세 30건 6100만 원, 기타 248건 4000만원을 징수했다.
고성군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과년도까지 체납이월액이 29억 9200만원에 달했다. 군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김형동 부군수의 특별지시로 고성군 재무과와 읍면 합동으로 특별 체납 징수반을 가동, 이월액의 30% 8억 98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전체 체납액 29억 9200만 원의 원인 별 현황을 보면 행불 4억 2000만원, 무재산, 부도 4억 7000만원, 압류 13억 3300만원, 담세력 부족 등이 15억 70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세 특별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할 것이며, 11월말까지 징수목표액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히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읍면합동 특별 징수기간동안 고질체납자에 대한 방문,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법원 배당금 등을 통해 자동차세 1472건 1억 8600만원, 재산세 1531건 1억 2100만원, 주민세 1184건 1천700만원, 취득세 30건 6100만 원, 기타 248건 4000만원을 징수했다.
고성군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과년도까지 체납이월액이 29억 9200만원에 달했다. 군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김형동 부군수의 특별지시로 고성군 재무과와 읍면 합동으로 특별 체납 징수반을 가동, 이월액의 30% 8억 98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전체 체납액 29억 9200만 원의 원인 별 현황을 보면 행불 4억 2000만원, 무재산, 부도 4억 7000만원, 압류 13억 3300만원, 담세력 부족 등이 15억 70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세 특별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할 것이며, 11월말까지 징수목표액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히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