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화물운송업체 불법행위 특별단속
작성 : 2014년 05월 26일(월) 14:08 가+가-
경남 고성군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화물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 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군은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화물자동차에 대해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영업용 여객 및 전세버스 단속도 병행 추진해 단속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과 계도·홍보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사업정지(20일) 또는 과징금(180만~36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15만~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 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군은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화물자동차에 대해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영업용 여객 및 전세버스 단속도 병행 추진해 단속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과 계도·홍보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사업정지(20일) 또는 과징금(180만~360만원)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15만~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