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제6회 지방선거, 투표할 수 있는 날이 3일
사전투표, 신고 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OK!
사전투표소,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접근‧편의대책 마련
작성 : 2014년 05월 28일(수) 15:33 가+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투표할 수 있는 날이 3일로 늘어난다.

이번 선거에 사전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사전투표 기간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6월 4일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다면 별도의 사전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별로 설치돼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편의 도모 및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통해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 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시행됐으며,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이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에 3506개소, 경북지역에 읍‧면‧동별 1개소와 포항시 오천읍에 추가 1개소를 포함해 모두 333개가 설치된다. 시설별로는 읍‧면‧동사무소에 319개소, 공공기관‧단체의 시설에 12개소, 학교와 기타 시설에 각각 1개소 등이다.

사전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불가피하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공기관 2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는 장애인 등이 투표에 불편이 없도록 1층에 별도의 기표소를 마련해 투표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접근‧편의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道는 투표소에서의 얘기치 못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본부의 협조를 얻어 소방차의 출동을 대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제1회 지방선거 68.4%에서 제5회 지방선거 54.5%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선거인의 투표기회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국의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와 모바일 앱(선거정보)에서 확인하거나 대표번호 1390번으로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다.

우병윤 道 안전행정국장은 “선거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을 경우 5월 30일과 31일 사전투표를 통해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빠짐없이 행사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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