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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기분 자동차세 16억 원 부과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가능
작성 : 2014년 06월 17일(화) 16:26 가+가-
경남 고성군은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6억56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 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연납차량이 지난해에 비해 190.6%가 증가하여 12억 원을 지난 1월에 미리 징수함에 따라 2013년 부과액 21억 원 보다 감소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9444건, 11억 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 되었으며 승합형승용차가 1764건, 2억3000만 원, 화물자동차가 5706건 1억6000만 원이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1분기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에 개인별 가상계좌가 있어 언제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포털시스템(http://wetax.go.kr), 신용카드 납부(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성군 재무과 (055-670-2251, 670-2254) 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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