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간담회
작성 : 2014년 06월 18일(수) 12:00 가+가-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백형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대상에 대한 조기가입 추진을 위하여 한국음식점협회, 한국유흥협회, 한국음식점협회, 경남인터넷문화협회, 노래연습장협회 등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2015년2월23일까지) 유예됨에 따라 기한 도래 전 가입이 필요하다.
현재 진주시 관내에 다중이용업소는 1377개소이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대상은 214개소이다.
황석근 예방안전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피해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 이라며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한 조기가입에 동참해 달라” 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진주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의 조기가입을 위해 안내문 발송 및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 이라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2015년2월23일까지) 유예됨에 따라 기한 도래 전 가입이 필요하다.
현재 진주시 관내에 다중이용업소는 1377개소이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대상은 214개소이다.
황석근 예방안전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피해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 이라며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한 조기가입에 동참해 달라” 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진주소방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의 조기가입을 위해 안내문 발송 및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 이라고 밝혔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