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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 하도급 공정한 거래 확립 기대
작성 : 2014년 06월 19일(목) 15:37 가+가-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개정조례’ 가 지난18일 도의회를 통과돼 오는 7월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등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설치하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심사위원회는 건설분야 관련 및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서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한 심사를 해 건설공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

이재춘 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됨에 따른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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