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차량 및 대포차 합동 단속
작성 : 2014년 06월 24일(화) 14:21 가+가-
서울시는 24일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 에 대한 시‧구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 30명 포함해 총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27대, 견인차 20대 등 단속차량 총 50대가 투입됐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약 300만대로, 10대 중 1대꼴인 32만대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체납액은 모두 3170억 원에 이른다.
1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58만대로 10대 중 2대꼴(19.3%)이며, 체납액은 총 3469억원이다.
시는 이날 단속에서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지방세법에 근거해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 운행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세 체납 차량 가운데 매각했을 때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과 대포차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46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대포차는 과태료 체납은 물론 납치나 뺑소니 등 범죄에 악용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서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중 징수율이 두 번째로 낮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 즉시 강제 견인을 통해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2차례(상‧하반기)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두 차례의 시‧구 합동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해 견인(193대), 영치(958대), 영치예고(1337대)해 총 2억74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 5월13일~30일에는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려는 목적 등으로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한 고액‧상습체납자를 직접 방문‧추적해 이들이 운행 중이던 차량 및 대포차 등 체납차량 26대를 강제 견인하고 6억8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한편, 오는 7월1일부터는 그동안 해당 자치구 관할지역 내에서만 단속하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구역 제한 없이 서울시 전 지역에서 영치할 수 있도록 단속 관련 구역을 확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 30명 포함해 총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27대, 견인차 20대 등 단속차량 총 50대가 투입됐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약 300만대로, 10대 중 1대꼴인 32만대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체납액은 모두 3170억 원에 이른다.
1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58만대로 10대 중 2대꼴(19.3%)이며, 체납액은 총 3469억원이다.
시는 이날 단속에서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지방세법에 근거해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 운행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세 체납 차량 가운데 매각했을 때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과 대포차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46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대포차는 과태료 체납은 물론 납치나 뺑소니 등 범죄에 악용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서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중 징수율이 두 번째로 낮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 즉시 강제 견인을 통해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2차례(상‧하반기)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두 차례의 시‧구 합동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해 견인(193대), 영치(958대), 영치예고(1337대)해 총 2억74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 5월13일~30일에는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려는 목적 등으로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한 고액‧상습체납자를 직접 방문‧추적해 이들이 운행 중이던 차량 및 대포차 등 체납차량 26대를 강제 견인하고 6억8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한편, 오는 7월1일부터는 그동안 해당 자치구 관할지역 내에서만 단속하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구역 제한 없이 서울시 전 지역에서 영치할 수 있도록 단속 관련 구역을 확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