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부산시,‘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작성 : 2014년 06월 24일(화) 16:58 가+가-
부산시는 지난 5월 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2주간에 걸쳐 구·군과 개별 공동주택의 의견 수렴을 통해 24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6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잡수입이나 관리업자 선정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잡수입의 수납 내역 및 사용내역’을 매월 관리비 고지서에 공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표준입찰 내역서’를 도입해 입찰의 내용을 다른 단지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시에 ‘적격심사제’를 도입해 최저가 낙찰제와 함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단지의 여건에 따라 적정한 입찰제를 이용하도록 했다.

또한, 부녀회, 노인회, 동호회 등 자생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해 활발한 자생단체 활동을 통한 공동주택 활성화를 꾀했다.

한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련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간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동대표 해임사유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를 신설해 교육을 강화하고, 기타 동대표 선거 등에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시의 본인 확인방법을 신설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입주자간 분쟁이 감소하고, 공사·용역에 따른 부정부패가 사라져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 가 되기를 기대 한다” 고 전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