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무등록 건설기계 강력 제재
건설기계의 주기적 합동점검 및 건설기계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작성 : 2014년 06월 26일(목) 14:36 가+가-
서울시는 시가 관리하는 건설 공사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무등록 건설기계를 관할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 제재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市는 지난 5월 19일부터 30일 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의 기중기, 항타․항발기, 천공기, 카고크레인 등 사고율이 높은 건설기계 4종 62대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 전문가와 서울시 공사관리관이 점검했다.
건설기계 특별 안전점검결과, 무등록 장비 1대, 봉인 미설치 2대 등 법령을 위반한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말소) 및 제8조(등록표시)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엄중 처벌했다.
또한, 주요 구조부인 붐 등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8대의 장비는 제작사 또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하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비파괴검사로 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재검증할 계획이다. 안전장치 등 보강이 필요한 36대의 건설기계는 수리 중이다.
서울시는 공사장 건설기계 사고율이 지난 2011년 11.7%이던 것이 2012년에는 15.9%로 증가하는 등 공사장 건설기계의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계획’ 을 마련해 공사장 건설기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건설기계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기계 점검 및 건설기계 종사자 안전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市는 지난 5월 19일부터 30일 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의 기중기, 항타․항발기, 천공기, 카고크레인 등 사고율이 높은 건설기계 4종 62대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 전문가와 서울시 공사관리관이 점검했다.
건설기계 특별 안전점검결과, 무등록 장비 1대, 봉인 미설치 2대 등 법령을 위반한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말소) 및 제8조(등록표시)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엄중 처벌했다.
또한, 주요 구조부인 붐 등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8대의 장비는 제작사 또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하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비파괴검사로 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재검증할 계획이다. 안전장치 등 보강이 필요한 36대의 건설기계는 수리 중이다.
서울시는 공사장 건설기계 사고율이 지난 2011년 11.7%이던 것이 2012년에는 15.9%로 증가하는 등 공사장 건설기계의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공사장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계획’ 을 마련해 공사장 건설기계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건설기계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기계 점검 및 건설기계 종사자 안전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