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주택 등 정기분 재산세 1162억원 부과예정
작성 : 2014년 06월 30일(월) 15:57 가+가-
충북도는 도내 12개 시‧군의 주택, 일반건축물 등 소유자 64만여명에게 오는 7월 16일~31일까지를 납기로 제1기분 재산세 1162억원 정도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부과한 1153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9억원(0.83%) 정도가 증가한 원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가격 2.4%,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개별주택 가격 4.07% 인상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군별 부과 예상액은 청주시 451억원, 청원군 153억원, 충주시 136억원 순이고 보은군이 12억원으로 가장 적으며, 납부기간은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를 기준으로 10만원 초과시 오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분납하고 재산세 10만원 이하인 주택과 일반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7월16~31일까지를 납기로 일괄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세편의를 위해 시군별 세무과내에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www.wetax.go.kr)․가상계좌․인터넷뱅킹․카드납부 등 전자납부제를 시행중에 있다.
또한, 재산세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음 한 달은 3%를 그 이후부터는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충북도 관계자는 고지서 수령후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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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7월 부과한 1153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9억원(0.83%) 정도가 증가한 원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가격 2.4%,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개별주택 가격 4.07% 인상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군별 부과 예상액은 청주시 451억원, 청원군 153억원, 충주시 136억원 순이고 보은군이 12억원으로 가장 적으며, 납부기간은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를 기준으로 10만원 초과시 오는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분납하고 재산세 10만원 이하인 주택과 일반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7월16~31일까지를 납기로 일괄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세편의를 위해 시군별 세무과내에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www.wetax.go.kr)․가상계좌․인터넷뱅킹․카드납부 등 전자납부제를 시행중에 있다.
또한, 재산세를 납부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처음 한 달은 3%를 그 이후부터는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충북도 관계자는 고지서 수령후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shjung51@naver.com




